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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한 법안 발의

by 핫뉴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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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자살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조사 항목 세분화
- 김 의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18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4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하루 평균 3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의원실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20년 기준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인 21.5명보다 3배 이상 높은 67.4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자살원인과 동기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살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봄철(3~5) 스프링 피크 현상으로 자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자살예방 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청년과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복합적인 자살원인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안호정기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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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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