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10만채 2023년 10월경부터 '벌금폭탄' 오피스텔로 전환안하면 불법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수천만원 이행강제금 내야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592개 단지, 10만382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단지는 1.1% 수준인 1173가구에 불과하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소방용으로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인데 주방 시설 등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 세금 등 규제가 약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가격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한다. 경기 남양주시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전용 83㎡의 시가표준액은 1억7007만원으로 10%인 17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다. 인천에서 공사 중인 전용 83㎡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은 2180만~2543만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