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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 면목동 5동 일대 및 성북구 종암동 일대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면목동 172-1일대(4만 7798㎡) 및 종암동 125-35일대(3만1295㎡)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무엇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은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일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분쪼개기'를 통해 재개발지역내 소유자가 늘어나서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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