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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 모음집 -필독!! -1부

by 부동산정보지기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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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공매로 경매가 진행되어 제가 낙찰이 된다면, 압류나 근저당권은 다 사라지는건가요?

    추가질문>집행기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아래 사항에 경매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서요. 그럼 이 아파트는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건가요? 
  추가질문>그 외에 공매를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답변>신탁공매나 위탁공매가 아닌 압류재산 공매와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유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추가답변>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중에서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경매신청인이라면 공매가 아닌 경매입니다.
  추가답변>공매는 경매와는 달리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공매 낙찰후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면 정식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질문>세금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를 당할경우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공매로 낙찰된 금액이 취득금액 대비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질문>세금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시 남은돈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국가에 귀속되나요?

 

 답변>남는 금액은 소유자에게 배당 됩니다.

 

 

4.질문>부동산공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경매 입찰과 같은 방법인가요?
 

 답변> 부동산공매는 법원경매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기한이 법원경매보다 빠릅니다.
 보통 법원경매가 유찰되고 기일이 잡히는데 1~2달정도 걸린다면, 공매는 거의 1~2주면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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