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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by 부동산정보지기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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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부동산관련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온라인사이트입니다.

이사가야 할때 부동산광고보고 가면  얼토당토한 집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방금 나갔다고 하는경우  한번씩 다 겪어봤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기분은 영 망가지고..

이제 그런경우가 있으면 위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사이트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통합 콜센터 1644-9782 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최근 원룸,오피스텔 관리비관련 이슈가 되고있죠!!, 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40만원!!!

집주인의 꼼수가 반영된 어이없는 관리비인데 국토부에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희룡 장관,“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ㅇ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면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 경찰청, 3개월간(’23.3.2.~5.31.), 총 122건ㆍ245명 검거(구속 5명)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ㅇ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ㅇ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ㅇ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14)*하였다.
* 단속기간 종료일(5. 31.) 후인 6. 14. 구속되어 단속 통계에서는 제외

-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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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➊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➋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 (동조 제3항)

➌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미기재(동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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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상습위반사업자 허위 불법광고 조사 결과

□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ㅇ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조사 결과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ㅇ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하여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

ㅇ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ㅇ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ㅇ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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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 분양대행사 김ㅇㅇ'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

▪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

▪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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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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