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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남·군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2월 20일 첫 심의 예정'

by 부동산정보지기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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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가이드라인(안)’ 마련… 12월 첫 심의 앞둬
○ ‘연구회’를 통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 마련

경기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11~12월까지 세 차례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승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경기도는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수렴해 12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확보되는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정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역세권 환승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되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정기자 경기도/교육청 취재본부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8

 

부천·성남·군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2월 20일 첫 심의 예정'

경기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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