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9,743.9㎡ 재지정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 내용 |
1) (조정 및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125.16㎢
해제(조정)구역: 125.16㎢ 중 개발지역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69,743.9㎡(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해제 125.09㎢)
재지정구역: 서리풀 일대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69,743.9㎡
서리풀개발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규 허가구역(취락지구: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지정기간 : (당초) ’24. 8. 13. ~ ’24. 12. 31.
(변경) ’24. 8. 13. ~ ’25. 5. 30.
’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여 관리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변동없음)
2) (일부해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27.29㎢
해제(조정)구역: 수서역세권 개발지 671,101㎡ 해제(조정)
26.62㎢(강남구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 해제 671,101㎡ 제외)
(지정기간) ’24. 5. 31. ~ ’25. 5. 30.(변동없음)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3) (해 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2개소 0.09㎢
(대상지역)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지정기간) ’24. 1. 2. ~ ’25. 1. 1.(변동없음)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