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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재개발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모 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3년 3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며,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23년 8일 밝혔다.
사업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뀌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입찰 참여자인 ‘희림’은 서울시 기준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를 대안 제시했다. 희림 측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희림은 조합으로부터 최종 설계 업체로 선정돼 서울시는 희림을 고발하는 한편 설계자 선정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정비 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고, 용적률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도 금지된다. 또,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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