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is.go.kr/moct/awp/ada01/AWPADA01V01
위링크는 건축인허가관련 '세움터'라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운영사이트 입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부서별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최종 허가권자가 이를 토대로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움터로 접수하는 절차는 아래 3단계입니다.
1. 건축허가(신고) , 2. 착공신고 , 3. 사용승인
https://www.youtube.com/watch?v=kI0V-MQIYZ4
위 인허가 절차와 더불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가 필요하며 건축주는 기본적으로 '설계사', '감리사' , '시공사' 이 3곳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1. 건축설계사무소 계약 , 2. 건축허가(신고) , 3. 감리계약(허가시) , 4. 시공사계약 , 5. 착공신고 , 6. 건축시공 , 7. 사용승인 , 8. 건축물대장등재
https://www.youtube.com/watch?v=Jc5XbCkwqO4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성토등이 이루어질 경우 허가절차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 2. 농지전용허가(전) , 3. 산지전용허가(임야)
용도,면적,장소에 따른 추가 심의 (일정 규모 이상일경우 , 그리고 용도와 면적, 위치에 따라서 착공전 아래 추가심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1. 건축위원회심의 , 2. 경관심의 , 3. 문화재심의 , 4. 전문위원회심의 , 5. 소방성능위주설계 , 6. 교통영향평가 , 7.지하안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