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신속통합자문 후 정비계획 결정까지 10개월 소요, 일반정비사업보다 크게 단축
- 쌍문한양1차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1,158세대(임대 74세대) 공급
- ‘사업성 보정계수’등 최신기준 적용으로 공람(안) 대비 분양세대수 증가, 사업성 개선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월)「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6년 준공)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
’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8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0층 규모로 공동주택 1,158세대(공공주택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4.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77)적용에 따라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을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49세대(1,035→1,084) 증가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정기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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