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시는 전날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구역은 1970~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지엔 주택만 건립이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비주거 용도나 주상 복합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5~10%의 공공기여를 하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비주거용도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