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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852세대 공급

by 부동산정보지기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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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목)「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1,852세대 공급
①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② 도봉구 도봉동 625-80일대 모아주택, 주변도로 확폭 및 빈집정비로 환경개선

서울시는 10.24.()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1,852세대(임대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주택 6개소 추진… 1,663세대 공급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면적 75,38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기존 544세대에서 1,119세대 늘어난 1,663세대(임대 50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대상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제공, 재배포금지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대상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제공, 재배포금지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대상지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서울시제공, 재배포금지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대상지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각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6미터→10미터)하여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주도로변으로 공원(1,200)과 공공공지를 배치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공원 하부에 이전 배치하여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다.

특히, 좁은 저층 주거지를 적정 면적의 가로구역 단위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폐도하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청계천과 신설되는 공원, 주민센터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한편, 청계천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동북선 등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청계천이 인접하여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2027년까지 189세대 공급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면적 7,474.2)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추진으로 기존 83세대에서 106세대 늘어난  189세대(임대 2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봉동 625-80번지 일대는 구역 내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환경, 노후도 8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열악한 지역이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과하여 기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서 189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으로 탈바꿈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도봉구 도봉역 인근에 위치한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4개동 지하2~지상18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250%) 층수 완화(7층 이하  최고 18),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2m)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였다.

사업시행 시 주변지역의 협소한 도로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각 2m씩 확폭(기존 4m  6m)하고, 사업구역 주변의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대지안의 공지(2m)를 활용한 보도를 계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공가상태인 빈집(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되어 열악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852세대 공급

서울시는 10.24.(목)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성동구 마장동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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