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서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자격요건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선 등의 국선대리인 자질·역량·전문성 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최근 5년(2019~2023년) 간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90%대 육박하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1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평균 선임률은 90%였다. 하지만 동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8.5%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9년 90%, 2020년 88%, 2021년 90%, 2022년 92%, 2023년 92%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연도별 인용률은 2019년 5.2%, 2020년 11.2%, 2021년 9.6%, 2022년 9.1%, 2023년 7.6%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최근 3년(2021~2023년) 간 선임율은 꾸준히 90%를 상회하였으나 인용률은 10% 미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10% 미만에 하락세라는 수치만 보면 헌법소원심판에서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떠오른다”며, “서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자격요건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선 등의 국선대리인 자질·역량·전문성 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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