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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장애인사랑뉴스 -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3% 인상

by 부동산정보지기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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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

 

<청약통장 금리 인상>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 0.3%p 인상했다.(9.23)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했으며,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7.1),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3.25)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3%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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