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취하의 건'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선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대안노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현대건설 간에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외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이 적극 협조하는 등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논의 중인 대안 노선에 협조해 원만한 재건축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은마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노선 곡선반경을 줄여 단지 밑을 관통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잠정 합의했는데, 갈등의 시발점이 된 사안이 일정 정도 해소됨에 따라 조합 측도 불필요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