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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주민맞춤형 재건축 기대"

by 부동산정보지기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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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재건축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다.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화정, 행신 등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점차 높아졌지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한 광역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안전진단기준은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고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포함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1기 신도시인 일산 뿐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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