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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걸림돌인 상가 쪼개기 내년부턴 금지될수 있습니다.

by 부동산정보지기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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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2023년 1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런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여기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겨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이 포함됐다.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을 분할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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