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23년 11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왔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합의안은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다.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