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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신탁사가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사업·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규정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표준 계약서·시행 규정을 배포했습니다.
시공사 입찰 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 사업비로 쓰는 현재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건설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처럼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합니다.
초기 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되고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신탁보수 산정 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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