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 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
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시행일: 2022. 6. 16.]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
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6)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7)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측정망 설치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9)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
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
면조사(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수목원 조성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1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
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16) 「지하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국토
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설치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1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
축 및 수송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
시되는 개발사업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9)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12) 「광업법」 제70조 각 호와 제71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광업권자나 조광
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행위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1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
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2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2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
사업
(2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
(2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7)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2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3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
시 개발사업
(3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
사업
(3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
업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
지개발사업
(36)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
른 특수지역개발사업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4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4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46)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4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사
업
(48)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0)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
(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5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5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54)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
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56) 「온천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가 시
행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5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5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5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
업
(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
(63)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6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
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66) 「주택법」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
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
른 사업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
하는 단지조성사업
(7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
업
(7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7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7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7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6)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
(78)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79)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8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인수
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8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84)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업
(85)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8
호까지에 따른 사업
(86)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8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사업
(8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
러스터 개발사업
(9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실시하는 해저광물 탐사 또
는 채취
(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의 건설
(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
지구(같은 조를 준용하는 국가시범지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