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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0일부터 수도권 빌라 16000만원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by 부동산정보지기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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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0일부터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2023년 11월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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