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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초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한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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